쏘카 윤리강령


(주)쏘카 윤리강령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
1. 임직원의 기본 윤리


임직원의 기본 윤리

  •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  •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∙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.

사명 완수

  •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.

자기계발

  •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해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.

공정한 직무 수행

  •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.
  •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비윤리적·불법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.

겸업금지

  •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다른 영리업무 종사함으로써 회사의 직무에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.

이해충돌 회피

  •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며,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부당이득 수수 금지

  •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, 향응, 특혜 등을 사내·외 관계자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.

공∙사 구분

  • 공·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회사 재산의 사적 사용 및 목적 외의 예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
임직원 상호 관계

  •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지 않는다.
  • 학벌·성별·종교·혈연·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.
  • 청탁,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, 금전거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.
  • 상·하급자간 부당한 지시 및 부당한 지시 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.
  • 상호간 성적 유혹,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기타 폭력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.

건전한 생활

  • 허례허식 배격 및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해야 한다.
  •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.

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

  •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며,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관리해야 한다.
  • 직무관련 취득정보 및 비공개 정보의 외부 유출 및 이를 활용한 주식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,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• 허위, 과장보고나 정보를 은폐, 독점하지 않는다.
  • 경영정보 공시를 통한 경영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한다.
  •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대 언론 발표를 하지 않아야 한다.
  •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, 내부 소프트웨어 외부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.


2. 고객에 대한 윤리


고객존중 및 고객만족

  •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한다.

고객의 이익 보호

  • 고객의 자산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.


3.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


거래법규 준수

  • 상거래 제반 법규 준수 및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.

자유경쟁 추구

  •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.

공정한 거래

  • 회사의 입찰 및 계약체결에 있어 자격을 구비한 모든 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.
  •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장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.
  • 금품 및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.
  • 협력회사로부터 선물, 향응을 포함한 혜택을 제공받을 경우, 해당 임직원 및 협력회사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.
  •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 청렴계약 및 상생이행 확인서 작성하고 준수해야 한다.


4. 임직원에 대한 윤리


임직원 존중

  •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,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⋅정치적 의사 및 사생활을 존중한다.

공정한 대우

  • 개인능력과 자질에 따른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 및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, 성별·학력⋅연령⋅종교⋅출신지역⋅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
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

  •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·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및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
삶의 질 향상

  •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,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·실행한다.


5.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


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

  • 경영 활동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.
  •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.
  • 지역사회의 문화적⋅경제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
부당한 정치개입 금지

  • 승인되지 않은 모든 형태 정치캠페인 및 회사차원의 후원 등 기부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며 개인적인 후보자 지지 및 공헌활동을 할 수 있다.
  • 개인의 입장을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으로는 할 수 없다.
  • 회사는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, 사업장내에서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.

주주의 이익 보호

  •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경영하며 이를 통해 정당한 이익을 실현한다.
  • 주주의 알 권리, 정당한 요구, 제안,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.
  •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한다.
  • 부적절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회계기록이나 재무보고서 작성하지 않는다.

안전 및 위험 예방

  • 근무 장소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한다.

환경보호

  •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,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노사화합

  •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국제경영규범의 준수

  •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