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 공고
주식회사 쏘카는 주식회사 나인투원과 2025년 04월 21일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: 주식회사 쏘카가 주식회사 나인투원을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
가. 주식회사 쏘카 : 주식회사 나인투원 = 1 : 0
나. 주식회사 쏘카는 주식회사 나인투원의 주식 100%를 소유하고 있으며, 본건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: 주식회사 나인투원
나. 본사 소재지: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-21, 3층
4. 합병기일: 2025년 07월 01일
5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5년 05월 02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‘다. 행사방법’에 따라 제출
나. 제출기간: 2025년 05월 02일부터 2025년 05월 16일까지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2025년 05월 16일까지 ‘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’를 거래 증권사 또는 주식회사 쏘카 IR팀에 제출(단, 거래 증권사에 제출할 경우 구체적인 제출 기한 및 절차에 관해서는 거래 증권사에 문의 요망)
2) 주소: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-21, D타워 3층 IR팀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.
2025년 05월 02일
주식회사 쏘 카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길 42(오라삼동)
대표이사 박재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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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주식회사 쏘카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주식회사 쏘카와 주식회사 나인투원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주주번호:
주주명:
소유주식의 종류:
소유주식 수:
2025년 05월 일
주주명: (인)
주민(사업자)등록번호:
주소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