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.05.02

소규모합병 공고

소규모합병 공고

 

주식회사 쏘카는 주식회사 나인투원과 2025년 04월 21일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아    래 -

 

1.    합병방법: 주식회사 쏘카가 주식회사 나인투원을 흡수합병함

2.    합병비율

가.  주식회사 쏘카 : 주식회사 나인투원 = 1 : 0

나.  주식회사 쏘카는 주식회사 나인투원의 주식 100%를 소유하고 있으며, 본건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

3.    소멸회사의 현황

가.  상호: 주식회사 나인투원

나.  본사 소재지: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-21, 3층

4.    합병기일: 2025년 07월 01일

5.    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가.  행사절차: 2025년 05월 02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‘다. 행사방법’에 따라 제출

나.  제출기간: 2025년 05월 02일부터 2025년 05월 16일까지

다.  행사방법 및 장소

1)    2025년 05월 16일까지 ‘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’를 거래 증권사 또는 주식회사 쏘카 IR팀에 제출(단, 거래 증권사에 제출할 경우 구체적인 제출 기한 및 절차에 관해서는 거래 증권사에 문의 요망)

2)    주소: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-21, D타워 3층 IR팀

라.  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
마.  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.

 

2025년 05월 02일

 

주식회사 쏘 카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길 42(오라삼동)

대표이사 박재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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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
주식회사 쏘카 대표이사 귀하


본인은 주식회사 쏘카와 주식회사 나인투원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

주주번호:

주주명:

소유주식의 종류:

소유주식 수:



2025년   05월     일


주주명: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(인)

주민(사업자)등록번호:

주소:


첨부파일

소규모합병 공고_250502.pdf